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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1.14 2019가단6447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598,8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7.부터 2019. 9. 16.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피고는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단지 지급명령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한다는 취지의 형식적 답변만을 하였고, 이 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