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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14 2020고정478

도박공간개설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9. 4.경부터 2019. 5. 22.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 C을 인터넷 및 전단지를 통해 홍보하고 계좌를 통해 홍보 대가를 송금 받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성명불상자의 도박공간개설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 거래 내역서 관리자 사이트 로그인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2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피고인이 도박개설을 방조한 형태, 스스로 경찰서에 출석하여 이 사건 도박사이트 신고와 함께 피고인의 범행을 자수한 점,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