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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1.07 2017고단1179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7. 26. 21:56 경 김천시 C에 있는 ‘D’ 금은방 건물에 이르러 위 금은 방을 운영하는 E가 퇴근하는 것을 보고 귀금속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계단을 통해 건물 2 층의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밖으로 나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재차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약 한 시간 뒤인 2017. 7. 26. 22:57 경 위 ‘D’ 건물에 이르러 긴 팔 옷으로 환복하고 모자와 장갑을 착용한 후 계단으로 걸어가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방 안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을 열어 보았으나 문이 잠겨 있자 다시 베란다 쪽으로 나와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2 층 거실 방범 창살의 아랫부분을 잘라 위로 꺾어 올리고 절단기로 방충망을 찢은 후 2 층 방 안으로 침입하여 작은 방 옷장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75만 원,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루 이비 통 가방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루 이비 통 장 지갑 1개, 시가 300만 원 상당의 프라다 가방 1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진주 귀걸이 1 쌍, 시가 90만 원 상당의 금 목걸이, 시가 50만 원 상당의 금반지, 시가 30만 원 상당의 금반지 및 큰 방에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골프가방 및 골프채 등 합계 1,125만 원 상당의 귀금속 등과 시가를 알 수 없는 열쇠 꾸러미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캡 쳐 사진 및 백업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