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B 신축공사 현장에서 실제로 일하지 않은 허위 노무자의 명단을 올려 피해자 회사로부터 허위 노무자 명의 계좌로 인건비를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L과 합의 하에 한 것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사실오인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이에 대하여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M의 사실확인서, 수사보고{(유)N 현장소장 O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M 전화통화 수사), 일용직 노무비 지급명세서, 각 계좌 금융거래내역 등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사기죄를 인정하였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특히 원심 증인 L의 진술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여 뒷받침되는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인건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 현장에서 실제로 일하지 않은 허위 노무자 명의로 인건비를 송금받은 것으로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