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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03 2020고단1640

장물취득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640]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금은방에서 손님인 D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10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금 합계 2억 9,977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2020고정713]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말 16:00경 같은 금방에서, D가 절취한 피해자 F 소유 시가 320만 원 상당의 남자반지(24k 5돈), 반지(18k 2돈), 목걸이(18k 2.4돈), 복돼지(24k 2돈), 금메달(24k 2돈) 등 5점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매도자 D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거래대장에 기재하고, 거래 물건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서 장물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남자 반지 등 5점을 대금 100만 원에 저가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의 금융거래정보 내역 중 입금자 H에 대해)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D의 비정상적 거래장면 확인) [2020고정7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장물취득의 점,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