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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5.31 2012고단11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9. 00:07경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C 앞 교차로를 ‘최대성한의원’ 방면에서 ‘미래학원’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그곳을 진행하는 운전자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여 교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로 진입하여 마침 ‘푸른병원’ 방면에서 구 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5세)이 운전하는 E 포르테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부근에 있던 피해자 F이 운영하는 ‘C’ 간판 및 건물 외벽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로 약 3,154,326원이 들도록 위 포르테 승용차를 손괴하고, 수리비로 약 1,700,000원이 들도록 위 안경점의 외벽 등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하차하여 위 D의 상해 정도 및 그 외 물적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본, 교통사고보고(1),(2),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수사보고(일반)

1.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