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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9 2015고단538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영도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 H 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자 피해자들에게 “D 업주에게 돈을 받아 먹었지 , 저 집에서 얼마나 돈을 받아 먹었으면 이렇게 행동을 하냐

” 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하던 중 경위 G, 경위 H이 피고인을 수회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욕설을 하다가 손 끝으로 경위 G, 경위 H의 가슴 부위를 각 3회 찌르고, 주먹으로 경위 G의 가슴 부위를 2회, 경위 H의 가슴 부위를 3회 각 때려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법정 진술

1. G, H, E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7조 제 2 항,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명예 훼손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권고 형의 하한 만을 따른다.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폭력으로 2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 공무 방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은 시인하지 않은 채로 경찰관의 잘못 만을 주장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과 범행 내용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