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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08 2017가단19685

차용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7. 11. 3.부터, 피고 C은...

이유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7. 10.부터 2015. 9. 14. 사이에 여섯 차례에 걸쳐 피고들에게 합계 55,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원고가 변제를 청구한 다음날인 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피고 B는 2017. 11. 3.부터이고, 피고 C은 2017. 9. 5.부터이다)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