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28 2013고단17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5. 20:00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 534-12에 있는 상암 월드컵경기장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B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농수산물시장 쪽에서 월드컵경기장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방향으로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7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동영상캠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하다가 횡단보도 상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던바 그 위법성의 정도도 중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