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04.18 2013노3662

장물알선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2, 3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각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 징역 8월, 제2 원심 : 징역 1년 6월, 제3 원심 : 징역 4월)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T 제3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4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3662호 사건에,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3929호 사건, 제3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4노920호 사건이 당심의 변론절차에서 각 병합되었는데, 제1, 3 각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관한 각 죄와 제2 원심판결의 각 죄 상호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3 각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 각 판결 부분에 위와 같이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 T의 양형부당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 T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T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의 부가 위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 X과 합의하였고, 부양할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제3 원심 판시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