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11.24 2015가합304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1,910,1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9.부터 2017. 8. 1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창고의 공사도급계약 1) 원고와 피고는 2009. 6. 10. 원고 회사가 용인시 백암면 백봉리 577-9 외 1필지 지상에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

)를 대금 18억 3,150만 원에 신축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0. 4. 27.경 준공검사를 받은 이 사건 창고를 인도받았다.

나.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의 공사도급계약 1) 원고와 피고는 2010. 9. 1. 원고가 용인시 백암면 백봉리 577-4 외 1필지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이라 한다

)을 대금 3억 30만 원에 신축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3. 9. 5.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 용인시 처인구청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공사대금을 포함하여 2,08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원고의 보수공사 약정 1) 원고는 2012. 8. 6. 이 사건 창고의 하자 보수공사 및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 공사를 2012. 8. 13.부터 같은 해

8. 30.까지 완료하겠다는 공사완료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2013. 10. 28. 피고에게 이 사건 창고에 대하여 침하된 1층 바닥에 우레탄 그라우팅 시공을 하는 등의 보수공사를 2013. 11. 15.까지 완료하겠다는 내용의 보수공사이행각서를 작성해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 내지 7,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하자보수비 지급청구에 대한 판단 감정인 A의 감정결과와 위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창고에는 아래 표 ‘하자 항목’란 기재 하자가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