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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8 2014가단3242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31. 피고로부터 피고가 시공한 ① 용인시 기흥구 A상가의 하자보수공사 중 지하주차장 균열보수공사를 포함한 보수공사(이하 용인 보수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39,600,000원(부가가치세 3,600,000원 포함), 공사기간 2013. 5. 21.부터 2013. 6. 30.(그 후 공사기간이 2013. 8. 30.까지로 변경되었다)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고, ② 성남시 분당구 B건물의 옥상누수 및 지하주차장 균열보수공사를 포함한 보수공사(이하 B 보수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8,580,000원(부가가치세 780,000원 포함), 공사기간 2013. 5. 20.부터 2013. 6. 30.까지로 정하여 의뢰받았다.

나. 원고는 2013. 6. 4.경부터 용인 보수공사를, 2013. 6. 7.경부터 B 보수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3. 7. 31. 용인 보수공사대금 중 23,760,000원과 B 보수공사대금 8,580,000원을 청구하고, 2013. 9. 30. 용인 보수공사대금 15,840,000원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3. 8. 26. 용인 보수공사대금 23,760,000원, B 보수공사대금 8,580,000원 합계 32,340,000원을 지급하고, 2013. 10. 25. 용인 보수공사대금 중 10,840,000원만을 지급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나머지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호증, 갑 제2, 23호증의 각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공사대금 청구 ⑴ 원고의 주장 원고는 먼저 이 사건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용인 보수공사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추가 공사를 요청하여 이를 시공하고, 피고의 잘못된 작업지시로 공정을 수정하였으며, B 보수공사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추가 공사를 요청하여 이를 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