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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1 2018나955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추후보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직권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원고는 2016. 7. 13. 당시 법률상 부부였던 피고와 C(2018. 3. 2. 이혼)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제1심 법원은 2016. 8. 2. 이 사건 소장 부본을 피고와 C에게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되자, 원고에게 주소보정을 명하였고, 원고는 이에 응하여 피고와 C의 주소를 그들이 동거하고 있던 주민등록상 주소인 “의정부시 H아파트, I호”로 보정하였다.

3) 제1심 법원은 2016. 8. 23. 다시 위와 같이 보정된 주소로 집행관송달을 하였는데, 송달사유통지서에는 피고와 C 본인이 2016. 8. 26. 21:34 위 주소지에서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수령하였으나 서명날인은 거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제1심 법원은 2016. 10. 6. 피고와 C에게 각 판결선고기일통지서(무변론)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모두 송달불능이 되어 이를 발송송달하였고, 제1심 판결문을 2016. 11. 2. 피고와 C에게 송달하였으나 역시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되었다.

이에 제1심 법원은 2016. 11. 9. 제1심 판결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2016. 11. 24.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5 피고는 제1심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가 경과한 2018. 2. 12. 이 사건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위 송달사유통지서의 기재와는 달리 피고가 직접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수령한 것이 아니라, C이 단독으로 이 사건 소송을 해결할 생각으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수령하고는 그 사실을 피고에게 전혀 알리지 아니한 것이다.

결국 피고는 2018. 2. 5. 제1심 판결정본을 발급받기 전까지는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