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3.01.31 2012고정3270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8. 27. 03:52경 피해자 B(48세, 여)의 주거지인 수원시 장안구 C에 찾아가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반지하인 피해자의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8. 27. 04:05경 피해자 B(48세, 여)의 주거지인 수원시 장안구 C 대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현관문을 두들기며 흔들어 현관문 고리를 파손하고, 창문 밖에 있던 화분을 피해자의 집 창문 안으로 던져 화분과 유리창을 깨뜨려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66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