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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9.05 2019고단3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양 죄의 장기형을 더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약에 취해 중앙선을 넘었다고 하나, 참고인, 피해자의 각 진술, 피고인은 경찰관의 전화를 의도적으로 끊으면서 출석하지 않고 심지어 운전을 하여 가는 처에게 욕설을 하며 차량에서 내렸다가 처만 경찰서로 보내고 이틀 후에야 경찰서에 출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것이 두려워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사고 경위, 피해 정도 상당히 중한 점, 차량 보험은 G 1인만 운전자로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