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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12.08 2020고단9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8. 31. 17: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모텔 C호에서, 2019년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옮겨 담아 물에 희석한 다음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사보고(피의자의 오른팔 주사자국 확인 및 소변 임의제출, 간이시약검사과정 촬영사진 첨부) 내사보고(피의자의 소변에 대한 마약감정서 첨부 - 필로폰 양성 반응)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2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 6개월

3. 검사 의견: 징역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자수하였다.

호기심으로 1회 투약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