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6.20 2014고단1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3.경 진주시 C 소재 D 식당에서 중학교 동창이었던 피해자 E와 원룸 공사계약을 진행하기로 구두로 계약한 뒤, 2008. 3. 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재 철근 가격이 톤당 45만 원에서 10일 만에 70 ~ 80만 원 정도 올랐고, 조금 있으면 톤당 철근 가격이 100만 원 정도 오를 것이니 철근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철근을 구입해야하니 철근 구입대금으로 3,000만 원을 우선 송금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철근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28.경 철근 구입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철근 등 자재와 장비, 인부 등을 준비하기 위한 공사선수금으로 위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판단 1)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2) 살피건대, E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