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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23 2020노562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플래카드를 낚아채어 빼앗았을 뿐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튼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법한 명예훼손 행위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나 정당방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야 하고, 행위의 적법 여부는 국가질서를 벗어나서 이를 가릴 수 없는 것이므로,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권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도1520 판결 참조). 2)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