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편취금액의 합계액이 1억 원을 초과 함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 한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사회봉사를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적절하다 고 판단되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 지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