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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5.01.20 2014노29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7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공직선거법은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금권선거 및 후보자 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라 불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비용액을 제한하고 있는바, 회계책임자로서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원심이 적절하게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선거 관련 회계업무에 관한 피고인의 무경험에서 비롯된 면이 있다고 보이고, 초과 지출한 비용(14,106,430원)이 제한액의 약 10% 정도로 그 규모가 크지 아니하여 전형적인 금권선거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측 후보자가 선거에서 낙선하여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토대로 당심의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아니하므로, 양형부당에 관한 검사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