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2220 | 기타 | 1991-12-12
국심1991서2220 (1991.12.12)
기타
기각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명의로 이전(91.2.12)되기 이전인 91.2.7 에 압류한 당초처분은 적법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청구인은 OO직할시 서구 OO동 O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그의 형인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OO직할시 서구 OO동 OOOO OOOO 소재 전 803㎡(각각 1/2지분)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4.12.24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형 OOO가 89.7-11월 사이에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OO리 O OO외 7필지 임야 27,006㎡를 미등기전매한 것이 적출되어 OOO에게 양도소득세등 160,005,000원을 과세하기로 하고 국세확정전 채권보전을 위해 쟁점토지중 OOO의 지분(전체의 1/2)에 대하여 91.2.7 사전압류처분을 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5.19 심사청구를 거쳐 91.9.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7.12.9 쟁점토지중 OOO지분을 매입하기로 하고 OOO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취득대금 18,225,000원을 88.1.9 까지 청산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외 OOO는 쟁점토지 매도후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양도대금을 추가로 더 요구하면서 그 지분에 OO 소유권이전을 이행하여 주지 아니하여 90.10월 OO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91.1.8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91.1.18 법원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거쳐 91.2.12 자로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 사실이 관련판결문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데도 처분청이 91.2.7 쟁점토지의 1/2지분을 OOO의 소유로 보아 압류처분한 것은 부당하니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18,225,000원을 지불하였다는 증빙으로 87.4.24 가입한 OO투자신탁통장을 제시하면서 88.1.9 잔금 16,325,000원을 지불하였다고 하나 같은날 인출된 금액이 20,359,551원으로 되어 있을뿐 아니라 금융자료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어 사실상 잔금으로 16,325,000원을 지불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일(91.2.12)이전인 91.2.7 에 압류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1/2지분을 OOO의 소유로 보아 압류처분을 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관련 법령규정인 국세징수법 제35조를 보면,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이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받은 재산을 압류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그 뜻을 당해법원· 집행공무원 또는 강제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법기본통칙 3-3-3...35에서는『법 제35조에서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함은 세무서장이 가압류 또는 가처분받은 재산을 압류하여 매각하는 경우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에 의하여 저지되지 아니하고 집행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가처분상태인 쟁점부동산중 청구외 OOO지분에 OO 처분청의 압류처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다만 등기부상 OOO 소유지분의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대해서만 다툼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쟁점토지를 87.12.9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였으나 소유권이전을 하지 아니하다가 OO지방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87.1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91.2.12 자로 경료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자(90.2.12)를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91.1.8 자로 선고된 OO지방법원 89가단13885호 소유권이전등기이행청구사건의 판결문을 제시하고 있으나,
당해 판결문을 살펴보면, “피고(청구외 OOO)는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고(청구인)의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다”라고 판결이유를 명시하고 있어 그 실체적 진실이 확인되지 않을뿐 아니라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18,225,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88.1.9 자로 20,359,551원을 인출한 OO투자신탁 OO지점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과 이에 따른 금융자료(OOOO은행 OOO지점 발행수표 5,000,000원권 4매, 수표번호 OOOOOOOOOOO)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수표의 배서인을 보면,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 O 소재 OO자동차공업사 OOO외 1인으로 되어 있을뿐 쟁점토지중 1/2지분을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는 OOO의 배서가 없어 청구인이 88.1.9 자로 OO투자신탁 OO지점에서 인출한 20,359,551원이 OOO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청구주장은 사실로서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명의로 이전(91.2.12)되기 이전인 91.2.7 에 압류한 당초처분은 적법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