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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2.05 2013고정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파주 C 소재 D사우나에서 스넥코너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상해보험 등 보상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회사들이 병원 진단서 및 입ㆍ퇴원확인서, 병원비 지불 계산서를 제출하면 보험금을 지급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할 목적으로 2011. 10. 17.부터 같은 해 11. 29.까지 44일 동안, 같은 해 12. 5.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22일 동안 경기 파주시 E 소재 F한의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한의원 의사가 아닌 원무과장 G로부터 병원에 입원을 하라는 권유를 받고 공모하여 입원수속을 밟아 놓고 입원하였으나, 사실은 한의사로부터 침 치료와 핫 팩으로 찜질하는 것 이외에는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원 일자에 위 F한의원 측으로부터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같은 해 11. 29.경 교보생명에 보험금 지급 청구하여 2012. 1. 5.경 11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개 보험사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7,274,3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파주 C 소재 D사우나에서 스넥코너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상해보험 등 보상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회사들이 병원 진단서 및 입ㆍ퇴원확인서, 병원비 지불 계산서를 제출하면 보험금을 지급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할 목적으로 2011. 10. 17.부터 같은 해 11. 29.까지 44일 동안, 같은 해 12. 5.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22일 동안 경기 파주시 E 소재 F한의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상해 또는 질병은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도가 아니었으며 실제로 피고인은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가능한 치료만을 받았을 뿐이었음에도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