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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16 2017고단1976

감금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감금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3. 1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2017. 6. 8.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8. 21:15 경 대구 서구에 있는 B 부근에 주차된 자신의 C 아우 디 승용차 안에서, 사귀던 사이 인 피해자 D( 여, 26세 )에게 난폭한 행동을 보이고 욕설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 헤어지자’ 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 내려 달라’ 는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하여 2017. 6. 8. 21:20 경 대구 서구에 있는 E 부근 앞 도로까지 약 2km를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가 약 5 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감금하였다.

2. 2017. 6.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12. 23:00 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 주차된 제 1 항 기재 승용차 안에서, 제 1 항과 같은 피고인의 난폭한 성격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 헤어지자’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 내려 달라’ 는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200km 의 속도로 2017. 6. 13. 00:00 경 경북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약 100km를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가 약 1시간 동안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자필 진술서

1. 수사보고( 고소인 D의 고소 관련 녹취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동종 전력 결정문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7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