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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1825 | 부가 | 1994-11-09

[사건번호]

국심1994서1825 (1994.11.0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 의심을 가질만한 충분한 상황임에도 아무런 조치없이 공사를 진행한 점으로 보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 O 지상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청구외 경상남도 창원시 OO동 OOO O OO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와 90.5.17 도급액 379,500,000원(VAT포함)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아래와 같이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90년 1기분 매입세액 6,450,000원 및 90년 2기분 매입세액 24,4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같은 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였다.

거 래 일

공 급 자

공급받는자

공급가액

세 액

90.3.24

6.24

7.10

8.16

10.16

10.27

11. 1

11.30

OO종합건설(주)

OOO 외3

34,500,000

30,000,000

40,000,000

36,000,000

75,400,000

20,000,000

30,000,000

43,000,000

3,450,000

3,000,000

4,000,000

3,600,000

7,540,000

2,000,000

3,000,000

4,300,000

308,900,000

30,890,000

아 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서 건설업명의만 대여하고 발행한 것으로서 실제공사는 청구외 OOO이 시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93.11.5 청구인에게 90년 1기분 부가가치세 7,015,000원 및 90년 2기분 27,644,000원을 각각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30 심사청구를 거쳐 94.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업자등록증 및 건설업면허증등의 제시를 요구하여 이를 확인하였고 당시 공사실무책임자로 나온 청구외 OOO이 등기부등본상 청구외 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한 후 정당한 계약에 의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2) 설령 위 OOO이 건설업면허가 없는 자로서 청구외 법인의 명의를 빌려 공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함에 있어 고의 또는 부주의가 없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법인은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창원지검에 고발된 청구외 OO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전신으로 청구인이 청구외 OOO을 개인적으로 소개받아 이 건 공사도급계약을 맺은 사실, 신축공사 대금이 타회사가 제시한 대금보다 매우 낮다는 사실, 공사기간중 청구외 법인과 연락하지 아니하고 위 OOO의 자택으로 직접 연락한 사실 및 OOO에게 대금을 직접 지불한 사실등으로 볼 때 청구외 OOO이 청구외 법인의 건설업면허를 빌려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 의심을 가질만한 충분한 상황임에도 아무런 조치없이 공사를 진행한 점으로 보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을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은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함)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함)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2항에서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은 6-2-1...21을 두어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법처벌법에 의한 처벌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

다.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외 법인은 건설업 면허대여 행위와 면허기준 미달로 92.5.3 건설부로부터 건설업면허를 취소당한 사실이 있고 청구외 법인의 관할세무서인 창원세무서에서는 동 법인을 과세자료상으로 확정하고 92.10.16 조세법처벌법 위반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사실이 있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청구외 법인의 이사로 근무하고 있음을 청구외 법인의 등기부등본과 명함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이 사전에 열람하였다는 청구외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89.10.30 최초로 설립등기한 이래 계속하여 이사의 취임 및 퇴임이 이루어진 사실과 이사로 등기된 사람들의 주소지가 대부분 서울인 사실이 나타나는 바 청구외 법인의 소재지가 경남 창원시인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고 보여지고

둘째, 청구외 OOO의 소득 전산자료를 조회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위 OOO은 청구외 법인과 관련하여 근로소득 또는 기타 다른소득을 획득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있을뿐 아니라 공사진행 과정에서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청구외 OOO에게 지불한 사실, OOO이 계속하여 현장책임자로 공사에 관여한 사실 및 공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연락을 청구외 법인으로 하지 아니하고 위 OOO의 자택으로 한 사실등을 인정하고 있음을 볼 때 위 OOO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건설업면허를 대여받아 이 건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되며

셋째, 서울에 거주하는 청구인이 굳이 원거리에 있는 경남 창원시 소재의 청구외 법인과 공사계약을 맺은 이유에 대하여 명확한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구인을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에게 건축공사 용역을 제공한 바 없으면서도 이를 제공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만 발행교부한 것으로서 그 필요적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93경 3164호 94.3.10 같은 취지임)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