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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서0522 | 부가 | 2020-07-14

[청구번호]

조심 2020서0522 (2020.07.14)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한이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8.10.31.〜2018.12.31. 기간에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OOO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가산세 3%를 적용하여 2019.10.8. 청구법인에게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65조, 제68조제81조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동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때에는 각하 결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로 발송한 이 건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2019.10.8. 수령하였으므로 그로부터 90일 이내인 2020.1.6.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할 것인데, 2020.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