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서0522 | 부가 | 2020-07-14
조심 2020서0522 (2020.07.14)
부가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한이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8.10.31.〜2018.12.31. 기간에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OOO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가산세 3%를 적용하여 2019.10.8. 청구법인에게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65조, 제68조 및 제81조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동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때에는 각하 결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로 발송한 이 건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2019.10.8. 수령하였으므로 그로부터 90일 이내인 2020.1.6.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할 것인데, 2020.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