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중4047 | 소득 | 2009-06-19
조심2008중4047 (2009.06.19)
종합소득
기각
주식양도와 관련된 수수료로 지급받는 것이 확인되므로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주)OOOOOO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02.4.8. OOOOO(주)의 비상장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양도거래에 따른 양도차익 97,000,000원에 대한 지급수수료(주식중개수수료 명목) 97,000,000원을 계상하여 소득금액을 “0”으로 법인세 기한 후 신고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이 계상한 지급수수료 97,000,000원을 인정하고, 이 금액 중 86,000,000원을 OOOOOOO(주)의 이사로 재직하던 청구인이 86,00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손OO, OOO, OOO, OOO, OOO(OO OOOO O OOOOO OO)의 확인서에 근거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2008.5.19.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41,760,9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12. 이의신청을 거쳐 2008.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수고비 명목으로 OOO로부터 6,000,000원만을 수령하였을 뿐이며, 중개수수료86,000,000원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OOO와선후배 관계인OOO, OOO, OOO, OOO의 증빙없는 거짓확인서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 처분은 극히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수고비 명목으로 청구외 OOOO부터 6,000,000원을 수령하였을 뿐, 중개수수료 86,000,000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령내역의 객관적인 증빙은 없는 상태이며, 또한 청구인에게 86,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5인(OOO, OOO, OOO, OOO, OOO)이 법인세 기한 후 신고과정에서 지급수수료 명목으로 기재한 금액의 5인의 경위서와 확인서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볼 때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 알선수수료로 86,000,000원을 수령하였는지여부
나. 관련법령 등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2) 소득세법 기본통칙 21-2
① 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 규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매매·양도·교환·임대차계약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이 경우 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한 사업서비스업에 속하는 중개업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경위를 보면, 쟁점법인은 당초법인세 무신고하였다가 기한 후 신고하여 쟁점주식의 거래와 관련하여 양도차익 97백만원과 지급수수료 97백만원으로 계상하여 소득금액 “0”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법인의 신고내역과 쟁점주식의 매수자인 김OO의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제출한 소명자료를바탕으로, OO세무서장이 조사한 과세자료처리 복명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02.4.8. OOOOOOO(O)(OOOOOOOOOOOO)로부터 OOOOO의 비상장주식 40,000주를 568,000,000원(1주당 14,200원)에 매입하여 같은 날 김OO(OOOOOOOOOOOOOO)에게30,000주를 495,000,000원(1주당 16,500원), 한OO(OOOOOOOOOOOOOO)에게 10,000주를 170,000,000원(1주당 17,000원)에 매도하고, 양도차익 97,000,000원은 모두 청구인과 손OO 외 4인에게 알선 중개에 대한 수수료로 지급된 사실이 제출한 주식양수도계약서, 손OO 외 4인의 경위서와 확인서에 의하여 아래 <표>와 같이 확인되고
OOO OO OOO OO OOO OOOO (OOOOOOO OOOO)
OO세무서장은 이 금액 중 청구인의 중개수수료 86,000,000원에 대한 기타소득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으로 통보하고,처분청은 이를 근거하여 2008.5.19.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41,760,9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손OO 외 4인의 경위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이 OOOOOOO(주)의 주식을 2002.4.8. 매수하여 같은 날 매도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손OO외 4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관계로 장외주식에 관심이 있었던 바, OOOOO(주) 주식이 인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중개를 통한 수수료를 벌고자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매도자와 매수자간에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며,
쟁점주식의 양도자인 OOOOOOO(주)와 양수자인 김OO, OOO 사이에 직접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으나, OOOOOOO(주)의 이사로 있던 청구인이 회사내부보안상의 이유로 중간에 다른 회사를 끼어 넣자고 하여 쟁점법인이 관련되게 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4) 손OO 외 4인이 직접 서명한 확인서에 의하면 손OO 외 4인은 OOOOO(주) 주식 40,000주를 매도하면서 매수자를 알선하여 준 사실이 있으며, 알선과 관련하여 2002.4.9. OOOOOOO(주)로부터 수수료로 97,000,000원을 지급받아 11,000,000원만을 손OO 외 4인의 각자 2,200,000원씩 분배받고, 나머지 차액 86,000,000원은 OOOOOOO(주)(매도자)의 이사로 있던 청구인에게 매도협조비용으로 지급하였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2008.6.23. 쟁점법인의 대표 김OO가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당시 (주)OOOOOO 대표 지OO의 OOO 사무실에서 손OO 외 4인은 함께 근무하였고, 쟁점주식 매도당시 매매대금을 갖고 OOO의 사무실로 이동하여 사무실 근처 OOOO OOOOO에서 OOOOOOO(주)에 매매대금을 송금하고 청구인에게 전달할 금액(87,000,000원)을 전액 현금으로 교환하여 OOO에게 전달 후, 청구인이 당일 저녁 OOO의 사무실에서 수령하여 갈 당시 OOO사장을 포함한 5명이 현장에 있었으며 현금을 가져가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쟁점주식의 거래금액을 보면 매수자는 시장가격에 거래하였고, 양도자인 OOOOOOO(주)는 17% 싸게 양도하여 그 차액이 17%였으며, 당시 인기있던 OOOOO 주식을 시장가격에 비하여 OOOOOOO(주)가 17% 싸게 양도할 수 있었던 것은 청구인이 OOOOOOO(주)의 이사로 재직중이어서 가능한 일이었고, 청구인이 소속회사와 별개로 회사 장부상 주식을 저가에 매각하여 그 차액을 가져간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6)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과 함께 쟁점주식을 거래하였다는 손OO 외 4인의 확인서와 경위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손OO 외 4인으로부터 쟁점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도움을 준 대가로 86,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손OO 외 4인의 확인서와 경위서 및 김OO의 확인서 내용으로 볼 때, 쟁점주식의 거래 경위 및 청구인의 86,000,000원의 수령 경위 등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인 반면, 청구인은 쟁점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수고비 명목으로 6,000,000원만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할 뿐, 청구인에게 86,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을 주장하는 손OO 외 4인에 대하여 아무런 적극적인 조치 등을 취한 바가 없는 점, 청구인이 지급받았다는 6,000,000원에 대하여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거래와 관련하여 6,000,000원만을 지급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