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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04 2017고정214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5. 10:20 경 의정부시 녹 양로 41 풍전 빌딩 3 층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에서 그곳에 근무하던 여직원에게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등의 시비를 걸다가 C가 이를 제지하자 C의 얼굴을 손으로 2회 때리고 여러 민원인들이 보는 앞에서 C에게 " 이 새끼야, 너 뭐 하는 새끼야, 너 이 쌍놈의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때부터 약 20여 분간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처럼 위력으로 법률구조공단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15. 10:20 경 의정부시 녹 양로 41 풍전 빌딩 3 층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에서 그곳에 근무하던 여직원에게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등의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 C(40 세) 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2회 때리고 여러 민원인들이 보는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 이 새끼야, 너 뭐 하는 새끼야, 너 이 쌍놈의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 C를 폭행하고,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고, 모욕의 점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폭행의 점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