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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5.27 2013고정450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입주민이다.

2012. 10. 28. 19:00경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을 위한 임시 입주자대표회의가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같은 날 18:00경 생활지원센터장(관리소장)인 피해자가 임의로 회의 취소방송을 하여 회의에 차질을 빚게 되자 격앙된 입주민들이 피해자에게 정정방송을 요구하며 거세게 항의하였고, 그로 인해 회의실이 소란스러워지자 피해자가 회의실을 벗어나려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28. 19:50경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 입구에서, 입주민을 피해 회의실 밖으로 나서는 피해자를 손으로 막아 제지한 뒤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CD 첨부, 수사기록 3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폭행의 정도 등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