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19 2018고정820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임차한 ‘D’ 사무실을 전대차하여 이 사무실의 일부에 칸막이를 하여 ‘E’ 이라는 체형 관리 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14. 14:15 경 위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회원인 F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장모의 사진을 ‘D’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사기 치지 말고, 개 사기꾼 같이!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 312조 제 1 항, 제 311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0. 16. 피해자의 고소 취하 서가 제출됨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