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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07 2014고단272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0. 6.경 중국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I이 개설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J 사이트의 운영 책임자 K과 함께 위 J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I, K, L 등 자금 관리자 M(2010. 10. 1.경부터 가담)과 함께 2010. 6.경부터 2010. 12.경까지는 중국 베이징시, 2010. 12.경부터 2011. 3.경까지는 필리핀 세부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J 사이트에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스포츠 경기와 각 그 배당률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그 경기의 승, 무, 패 등을 예상하여 돈을 걸게 하고 경기결과를 적중한 회원들에게는 배팅한 금원에 배당률을 곱한 배당금을 지급하고, 적중하지 못한 회원들의 베팅금원은 몰수하는 방법으로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 경기일정 및 배당률 등록, 고객관리, 충전 및 환전, 홈페이지 및 서버 관리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I, K, M과 함께 2010. 6.경부터 2011. 3.경까지 사이에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회원들로부터 18,041,946,739원을 입금 받아 그 중 2,192,43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K, M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함과 동시에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또는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온라인 투표권을 발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공범 K, M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