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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4 2016노823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2016 고단 1728 사건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 2016 고단 2732 사건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40 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일정 기간 구금되면서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운전하던 차량을 처분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