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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15 2013노657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겁다.

2. 직권판단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은 압수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은 피해자 환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

가. 압수된 증 제20호는 피해자 C의 소유로서 그에게 가환부되었는데(증거기록 289, 301쪽), 원심은 위 압수물을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할 것을 선고하였다.

나. 압수된 증 제6 내지 19, 21, 91 내지 110, 120 내지 126호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각 범행의 피해품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한 점,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적시된 각 범행의 피해자들은 압수물을 확인하고 압수물 중에서 자신의 피해품을 특정하여 이미 가환부 받은 점 원심이 환부를 명한 증 제1 내지 5호는 피해자 E에게, 증 제22 내지 90, 127호는 피해자 F에게 각 가환부되었다.

등을 종합하면 위 압수물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의 장물이라고 보기 어려운데, 원심은 위 압수물들을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할 것을 선고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것과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판시 범죄사실 중 3쪽 5째줄 중 ‘나.’ 부분을 '3.'으로 정정하는 것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