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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지연에 따른 이자소득이 있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1597 | 소득 | 1990-10-31

[사건번호]

국심1990서1597 (1990.10.3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사실과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이자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이자소득】 / 소득세법 제28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주 문]

강동세무서장이 90.2.16 청구인에게 한 87년 과세기간분 종합

소득세 280,070원 및 동 방위세 28,000원, 88년 과세기간분 종

합소득세 15,865,100원 및 동 방위세 3,173,020원의 과세처분

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건물신축 분양 등을 목적으로 84.10.8 청구외 OOO 등 4인과 공동사업계약을 체결, 서울시 영등포구 OOO동 OOOOO 소재 대지 및 건축중인 건물을 인수하여 86.6.17 준공하였으나 당해 부동산의 분양사업이 부진하여 86.11.25 청구인이 공동사업에서 탈퇴하기로 약정한 후 89.1.4 청구인의 출자지분을 반환받은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출자지분을 당초 약정대로 87.11.30 까지 회수하지 못함에 따라 다른 공동사업자 4인으로 부터 출자지분에 대한 이자 87년 과세기간분 3,493,957원, 88년 과세기간분 41,927,493원이 청구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인정하여 90.2.16 청구인에게 87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280,070원 및 동 방위세 28,000원과 88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15,865,100원 및 동 방위세 3,173,02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투자권유에 의거 위 OOO과 그밖의 3인 도합 5인이 합하여 당시 OOOOO주식회사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중인 건물 및 부속토지를 인수받고 건축공사는 OOOOO주식회사가 계속하되 그 공사대금은 OOOOO주식회사가 책임지고 건물을 분양하여 그 분양수입중에서 충당하기로 계약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위 법인이 85.3월경 부도발생으로 대표자가 구속되고 공사가 중단됨에 따라 공동사업자 전원은 막대한 손해를 보면서 다른 건설회사에 도급을 주어 86.6.17 준공을 보게 되었으나 건물분양은 86년 까지 사무실 총 2,071.80평(60개 호수)중 620.43평(18개 호수)만 분양되었으며 그나마 당초 OOOOO주식회사에서 분양한 것을 OO기업이 인수한 것이 대부분이고 그밖에 공사비 대금으로 대불한 것이 전부로서 추가분양이 전연 이루어 지지 아니하였고 그후로도 지금까지분양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있는 실정인데, 그 원인은 당시 OOO에 분양건물이 과다하게 건축되므로써 당 건물은 위치가 타건물에 비하여 극히 좋지 않는데 있는 바, 청구인은 공동사업을 계속할 흥미를 상실하여 86.11.25 잔여 공동사업자 4인과 합의하고 청구인만 탈퇴하기로 하는 “공동사업 탈퇴약정서”를 체결하였던 것이며, 그 약정내용에 청구인의 투자금은 건물이 분양되는 대로 우선적으로 지불받기로 하고 87.11.30 까지도 반환이 안되는 경우에는 출자지분 반환금액에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준공 후 1년이 넘도록 분양이 이루어 지지 않아서 당초의 공동사업자 전원이 다같이 손해를 보고 있는 중이었으므로 87.12월 청구인은 출자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받지 않기로 하고, 그 대신 88.12월말 까지는 건물분양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인의 출자금은 잔여공동사업자가 책임을 지고 완불해 주도록 합의가 이루어져서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변경합의서”를 88.1.5 작성 약정한 바 있으며 이는 잔여 공동사업자가 다같이 손해를 보고 있는데 유독 청구인만이 보상을 받겠다고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사정변경에 의거 “약정변경합의서”를 작성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약정변경내용을 확인하지도 아니하였고 당초 공동사업 대표자인 청구외 OOO의 경위서에 의하여도 “약정변경합의서”의 당위성과 성립의 진실성이 입증되고 동 합의서에 의하면 당초 공동사업 탈퇴 약정서상 이자상당액 가산 지급조항은 이를 변경하여 지급하지 않기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함에도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지도 아니한 소득을 발생하였다고 본 잘못을 저질렀으므로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0호에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제28조 제1항에는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86.11.30 자로 공동사업에서 탈퇴할 때에 청구인의 투자금액 419,274,933원을 잔류 공동사업자(OOO외 3인)가 87.11.30까지 청구인에게 변제하지 못하면 그후로는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상당액을 원금에 가산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음이 86.11.25 작성한 “공동사업탈퇴약정서”에 명시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처분청이 전시 규정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2-2-4...17(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 수입금액 계산)에 의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반면에 청구인은 88.1.5 당초의 약정내용을 투자금액에 대한 이자를 받지 아니하기로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약정변경합의서”만을 제시할 뿐 이를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공동사업에 대한 청구인의 출자금을 공동사업탈퇴시의 당초 약정대로 반환받지 못함으로써 청구인에게 그 지연에 따른 이자소득이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84.10.8 부동산 신축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공동사업(상호: OO기업, 출자 지분 균등)에 관한 계약을 청구외 OOO·OOO·OOO·OOO 등과 체결한 후 서울시 영등포구 OOO동 OOOOO 소재 대지 300평과 동 지상에 신축중인 건물을 당시의 건축주로서 시공업체인 OOOOO주식회사로 부터 인수하여 건축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중에 85.3월 경 위 법인에게 부도가 발생함에 따라 건축공사가 중단되어 다른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86.6.17 건물(연면적 6,865.82평방미터, 지하 4층, 지상 10층)의 준공을 보게 되어 그 분양사업을 하였으나, 총 건물면적 6,865.82평방미터(60호수)중 불과 2,092.14평방미터(18호수)만이 분양되는 등 사업이 부진하였던 사실,

이에 86.11.25 청구인이 같은달 30일자로 공동사업에서 탈퇴하기로 하고 다른 공동사업자 OOO등 4인과 공동사업 탈퇴약정을 하면서 동 약정서 제4조에 출자지분(청구인 탈퇴분)의 인출은 향후 입금되는 보증금 수입 및 분양수입중에서 우선적으로 변제하기로하고 늦어도 87.11.30 까지는 완제하기로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1년정기예금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지불하기로 한다고 약정한 사실,

처분청이 위 공동사업 탈퇴약정서의 계약조건대로 87년 12월분 이자소득 3,493,957원 및 88년분 이자소득 41,927,493원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건 87년 및 88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과세한 사실을 청구인이 제시하는 공동사업계약서, 공동사업 탈퇴약정서와 처분청이 제출한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결의서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바,

이 건 심판청구에서는 위의 공동사업 탈퇴약정서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면,

첫째, OO기업에 대한 처분청의 사업소득금액 결정내용을 보면, 87년 과세기간에 19,373,535원, 88년 과세기간에 9,762,438원으로서 OO기업의 출자금(86.11.30 현재의 경우 2,301,138,256원)의 규모에 비교하여 볼 때 그 소득금액이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초 위 OOOOO주식회사가 신축중에 있던 건물을 OO기업이 인수한 후에도 위 법인이 그 공사를 계속하던 중 위 법인에게 부도가 발생하게 되자 이 건 건물의 일부공사를 도급받은 하청업자와 자재 등을 납품한 납품업자 등이 채권단을 구성하여 OO기업에 대하여 그 대금의 지불을 요청하게 됨에 따라 분쟁이 야기되었고 결국 공사를 원만히 진행시키기 위하여 부득이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하여 87.3.10 그 일부인 150,680,000원을 지급하는 등, 실제에 있어서는 OO기업이 이 건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사업 등을 하면서 손실만 보았을 뿐 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둘째, OO기업의 이 건 부동산 분양사업이 최초분양이 개시된 86년 과세기간중에 분양된 부동산의 면적이 2,092.14평방미터(18호수)로서 전체 부동산 면적 6,865.82평방미터(60호수)의 30.5%에 불과하고, 87년 과세기간중에도 채무에 대한 상계로서 342.36평방미터(2호수)의 분양만 있을 뿐 계속하여 분양사업이 부진하여 청구인의 출자금을 당초의 약정기한내에 반환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셋째, OO기업의 장부상 이 건 이자를 지급하였거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여 미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사실이 없는 점,

넷째, 청구인과 청구외 OOO등 4인이 이 건 부동산의 분양이 계속 부진하여 당초 약정일인 87.11.30 까지 출자금의 반환을 이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그 반환기일을 88.12.31 까지 1년간 연기하면서 이자지급에 관한 당초의 약정은 이를 삭제하기로 하여 작성한 탈퇴약정 변경합의서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당초의 약정을 변경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신빙성이 있어 보이며, 또한 청구외 OOO등 동업자 4인의 진술내용도 이에 부합하고 있어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이를 부인할 수 없는 점,

다섯째, OO기업이 89.1.4 출자금을 반환하면서 당초의 탈퇴약정대로 출자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함이 없이 출자금 419,274,933원만을 청구인에게 반환한 사실이 장부상 나타나는 바, 가사 당초의 탈퇴약정대로 이자가 지급되었다면 그러한 과세근거가 되는 사실을 처분청이 밝혀야 함에도 이를 밝히지 아니한 체 단지 이자지급에 관한 당초의 탈퇴약정이 유효하여 이자가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것이라는 막연한 추정으로 과세한 점 등,

이상과 같은 사실과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이자를 지급받았거나 청구인에게 이 건 이자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전시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