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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6가합547911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4,712,592원 및 그 중 273,875,901원에 대하여 2016. 7. 1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신용보증과 피고 주식회사 A의 대출 1) 원고는 2014. 11. 26.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고 부담하게 될 채무를 보증금액 270,000,000원, 보증기한 2015. 11. 25.으로 정하여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그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것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피고 B은 같은 날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제6조(사전구상) ① 본인에 대하여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신보로부터의 통지, 최고가 없더라도 신보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합니다. 4. 전국은행엽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ㆍ대위변제ㆍ대지급ㆍ부도정보(이상 관련인정보 포함),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의 등록 사유가 발생한 때 제10조(상환범위 ① 신보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즉시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1. 보증채무이행금액

2.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신보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3.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4.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2) 피고 회사는 2014. 11. 27.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내용이 담긴 신용보증서를 우리은행에 제출하고(이 신용보증서에 의한 원고의 우리은행에 대한 신용보증을 ‘이 사건 신용보증’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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