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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1.09 2019노19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 C는 B지구 총재로 재직하며 회비 1,000만 원을 개인 차용금 변제에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E에 그와 같은 내용을 게시한 것은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판결문 증거의 요지란 이하에서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그 주장을 배척하면서 피해자가 회비를 사적으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이 작성한 게시물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은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근거가 불분명한 허위사실을 다수의 회원들이 활동하는 사이버공간에 함부로 발설하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명예가 상당히 실추되었음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반성의 모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