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25 2020가단210710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640,201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20. 2. 26부터,...
이유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2019. 4. 1. 원고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2019. 4. 18. 1억 5,000만 원에 대한 채무변제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피고 주식회사 B은 2019. 11. 27. 89,582,639원, 2019. 12. 6. 29,168,887원, 2020. 7. 31. 1,298,260원을 공탁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에 따라 지급할 채무액은 26,640,201원이 남아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2의 각 기재, 을가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각서상 채무자인 피고 주식회사 B과 연대보증인인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640,201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피고 주식회사 B은 2020. 2. 26.부터, 피고 C은 2020. 2. 2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