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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7.04 2017고단54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4. 23. 23:30 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2세) 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가 마시지도 않은 술값을 청구한다는 오해를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돈 가져와. ”라고 욕설을 하며 10만 원짜리 자기앞 수표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거스름돈이 부족하다고

말하자 “ 이 씨발 년 아 돈 내놔. ”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머리 위로 치켜들고 마치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을 내려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 방해 및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변에 있는 손님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 이 씨 발 놈이 너는 뭐야. ”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설치된 테이블들을 뒤집어엎고, 계속해서 욕설을 하며 피해자 C에게 달려들려고 시도하고, 손님 E가 피고인을 막아서자 그와 몸싸움을 벌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접시 7개, 소주잔 3개, 휴대용 가스레인지 1개, 의자 2개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물품 확인 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