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5 2016가단5090383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피고가 2005. 2. 21. 원고에게 액면금 5,000만 원, 지급기일 2005. 8. 30., 발행지, 지급처, 지급장소 각 서울로 기재한 약속어음을 교부하면서 공증인가 법무법인 솔로몬 2005년 제576호로 위 약속어음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의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