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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7 2019가합657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64. 10. 23. 육군에 입대하여 1965. 10. 13.부터 1967. 3. 24.까지 월남에 파병되었고 1967. 6. 3. 만기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참전유공자로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1967. 3.경 월남에서 귀국할 당시 말라리아 등으로 극도로 쇠약한 상태에 있었는데, 귀국 후 2일 만에 연병장에서 귀국신고 예행연습을 하다가 말라리아의 후유증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차량전복사고를 당해 흉추 12번과 경추 5, 6번 골절, 앞니 4개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또는 연병장에 모이라는 명령에 달려가다가 돌 틈에 넘어져 척추 5, 6번이 손상되었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3개월간 제23통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완치하지 못한 상태에서 1967. 6. 3. 제대하였고, 이후 56년간 일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1일당 30,000원으로 산정한 914,8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2) 앞서 든 증거에 갑 제5, 10, 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