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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1.09 2013고정133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D건물 1-1101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식품유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① 2012. 9. 5.부터 2012. 10. 1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2년 9월 임금 1,300,000원, 2012년 10월 임금 430,000원 합계 1,730,000원, ② 2012. 8. 8.부터 2012. 11. 2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2년 11월 임금 800,000원, ③ 2012. 10. 19.부터 2012. 11. 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2012년 10월 임금 540,000원, 2012년 11월 임금 260,000원 합계 800,00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1. 6.부터 2012. 8. 1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I의 퇴직금 2,420,1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G,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체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2. 6. 8.부터 2013. 2. 1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12년 11월부터 2013년 2월까지의 임금 합계 4,069,280원, 2012. 12. 1.부터 2013. 2. 1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2012년 12월부터 2013년 2월까지의 임금 합계 3,899,88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