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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9 2019가단254578

대여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 피고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1,257,6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9.11.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중소기업자의 공제부금을 재원으로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방지를 위한 대출업무 등을 시행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특별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8. 1. 11.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제3호 공제금대출(단기운영자금대출) 1억 원을 매월마다 약정한 비율(부금내 66,000,000원은 연 4.8%, 부금외 금34,000,000원은 연 9.1%의 이율 적용)로 계산한 이자의 지급, 지연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배상금 지급, 대출기간 만료일 2019. 1. 10.에 전액 상환으로 정하여 대출하였고(이하 ‘제1 대출’이라 한다), 이후 2018. 1. 31. 피고 회사에 제3호 공제금대출 3,000만 원을 매월마다 약정한 비율(부금내 12,000,000원은 연 4.8%, 부금외 18,000,000원은 연 9.1%의 이율 적용)로 계산한 이자의 지급, 지연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배상금 지급, 대출기간 만료일 2019. 1. 30.에 전액 상환으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제2 대출’이라 한다). 다.

피고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인 피고 D는 제1, 2 대출에 관하여 연대보증 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제1 대출의 2018. 8. 10.자 이자 상환을 30일 이상 연체함으로써 대출약정서 제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2018. 9. 10.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마. 원고는 2018. 10. 31.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납입한 공제부금 원리금 합계 90,742,330원의 수동채권을 2018. 10. 31. 위 기한의 이익 상실일로 소급하여 대등상계 처리하였으며, 원금 일부에 대하여 2,000,000원씩 4회에 걸쳐 8,000,000원을 변제하였습니다.

바. 2019. 8. 20. 현재 원고는 피고 회사 및 피고 D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출원금 잔액 31,257,670원을 가지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