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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6.10 2019가단656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7.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 후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제3항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