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법리 오해 제 1원 심 판시 강도 치상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행위만으로는 일반적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체포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강도 치상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제 1 심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강도 치상죄를 유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양형 부당 제 1, 2, 3원 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 제 1원 심: 징역 3년 6월, 제 2원 심: 징역 8월, 제 3원 심: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제 2원 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이 각 선고되자 피고인이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하였고,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전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제 1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제 1 원심은 관련 법리(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8535 판결 )를 바탕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AM( 이하 ‘ 피해자’ 라 한다) 의 성별, 나이, 키, 몸무게 등 체격조건, 피고 인의 폭행의 경위, 정도 및 결과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체포의 공격력을 억압하는 데 충분한 폭행을 행사하였다고
보아,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제 1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더하여 제 1원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