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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31 2017나7290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소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은 경남 함양군 E 일대에 공장을 신축(이하 ‘이 사건 건축공사’라고 한다)하고자 2015. 12. 30. 소외 주식회사 H에게 공장 신축을 도급하는 계약을 맺었고, H은 함안군청에 이 사건 건축공사의 착공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D의 공사자금 확보가 여의치 않아 H은 위 공사에서 철수하고, D은 위 공사를 직접 시공하기로 서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H이 함안군청에 위 공사에서 철수한다는 취지의 신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D은 H이 이 사건 건축공사에서 철수하자 토공사업에 종사하는 회사인 피고에게 위 공사 수급을 위한 견적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이에 응하였으나, D 측은 ‘공사비가 D이 예상한 것과 차이가 크다. 피고와 계약을 맺을지 여부는 다른 시공사의 견적과 비교해 보고 추후에 알려주겠다.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게 될 경우 필요하니 피고의 사용인감을 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는 자신의 사용인감을 D 측에게 보관케 하였는데, D은 이후 이 사건 건축공사를 직접 시공하기로 마음먹었음에도 피고에게 사용인감을 반환하지는 않았다.

(3) D은 2016. 4. 18. 이 사건 건축공사를 시작하였는데, 이 사건 건축공사 중 보강토공사를 원고에게(D은 당시 토목공사를 맡아 하고 있던 소외 G으로부터 원고를 소개받았다) 공사비 6,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이하 ‘이 사건 보강토공사계약’이라고 한다)하였다.

(4) 원고는 2016. 6. 8.경 위 공사를 모두 마쳤음에도 D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2016. 7. 6.경 D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바, 이에 D 측의 현장소장인 소외 F이 '전문건설업자 명의로 원고에게 하도급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