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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해외본사와의 라이센스 계약하에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하여 해외본사에 지급한 국제마케팅비용을 '실제 지급할 가격'에 가산할 상표사용료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관0067 | 관세 | 2013-05-16

[사건번호]

조심2012관0067 (2013.05.16)

[세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비용의 지급형태 등에 비추어 상표사용료로 보이고 쟁점물품에 상표가 부착되어 있어 관련성이 있으며 쟁점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청구법인은 상표를 사용할 권한이 없어 쟁점물품을 수입할 수 없게 되어 거래조건 역시 충족되므로 이를 실제 지급할 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따른결정]

조심2014관0018 / 조심2015관0124 / 조심2015관0126 / 조심2015관010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코리아(주)(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는 OOO 소재 OOO AG(이하 “OOO"라 함)사의 한국내 자회사로, 2009.1.1. 청구법인은 OOO와 OOO 브랜드에 대하여, 그리고 2010.1.1. OOO International Ltd와는 OOO 브랜드, The OOO Company LLC와는 OOO 브랜드에 대하여 각각 상표, 상호, 로고 등을 사용할 권리를 허여받는 Licence agreement를 체결하고, 스포츠용 의류, 신발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판매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11.1월 청구법인에 대하여 실지심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OOO 등에게 지급한 상표사용료OOO는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신고하였으나, 쟁점물품 순매출액의 4%의 국제마케팅비용은 쟁점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동 국제마케팅비용을 상표사용료로 보아 「관세법」제30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쟁점물품 수입신고번호 OOO호 등 4,297건에 대하여 2012.1.12.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등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 국제마케팅비용(International Marketing Fee. 이하 “IMF”라 한다)은상표사용료와 달리 별도로 산정되는 OOO그룹차원의 마케팅비용이다. IMF와 관련한 주요활동은 광고캠페인과 FIFA 이벤트 후원, 선수 또는 팀 후원, TV 및 라디오 광고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IMF는 OOO그룹에서 실제 수행한 국제마케팅 관련활동에 대하여 발생한 비용을 전세계 관계회사들에게 분담·청구하는 것이다. 다국적기업이 해당그룹차원에서 수행하는 국제마케팅활동의 효익은 전 세계 관계회사들의 매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그 효익을 누리는 각 관계회사들이 IMF를 분담하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이는 글로벌경제 환경하에서 지극히 정상적인 상행위이다. IMF는 계약의 효율성을 위하여 종전에 하나의 License Agreement 조항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계약에서는 상표사용료 규정과는 별개의 규정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계약하였고 실질적인 마케팅 내용을 살펴보아도 IMF는 상표사용료와는 명백히 구분되는 비용이다. 실제 2009년 OOO그룹의 전체 순매출액은 약OOO천만 유로였고 IMF발생비용은 OOO천 유로인데 결국 OOO 그룹전체로 보았을 때 순매출액의 5.4%에 해당하는 금액이 IMF로 사용되었고 청구법인은 계약에 의해 순매출액의 4%를 IMF로 상표권자인 OOO등에게 지급하였던 것이다.

(2) 쟁점비용은 2008년 이전에는 상표권사용료와 IMF금액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채 ‘Composite Charge’라는 명목으로 통합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청구법인은 동 비용중 IMF관련비용만을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아 실무적으로 Composite Charge 전액을 가산하여 쟁점물품 신고가격에 신고하였다가 2009년 이후 변경된 본 계약하에서는 이를 명백히 구분할 수 있어 상표사용료만 가산신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러한 IMF비용의 실질적인 성격 및 활동내역을 무시한 채, 상표사용료로 판단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 부당한 처분이다.

(3) 쟁점 IMF비용이 상표사용료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수입물품과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할 수 없다. 당해 IMF비용은 수입된 물품의 단위를 근거로 할당되지 않았다. 물품의 수입단위와 직접 관련된 비용을 수량화 할 수 없는 IMF와 같은 국제광고비용은 수입물품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국내외의 독립된 제3자인 제조회사들로부터 물품을 직접 구매하고 있는 반면, 국제 광고활동 수행에 따른 실제 발생비용인 쟁점 IMF비용은 OOO 등에게 지급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IMF비용의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외의 독립된 제조회사들로부터 물품을 구매할 수 있으므로 쟁점 IMF비용은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IMF비용을 상표사용료로 보아 쟁점물품 신고가격에 가산할 수 없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2009년 이전 상표사용계약에는 쟁점 IMF비용까지 상표사용료에 포함되어 있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가산하여 신고하였다. 이 사건 OOO 상표사용 계약을 살펴보면, 2009년 이전 계약에서는 별도로 IMF비용을 구분하지 않고 쟁점물품 국내 순매출액의 10%를 상표사용료로 지급하고 상표사용료 전액을 쟁점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신고하였으나, 2009년 이후 계약에서는 순매출액의 6% 내지 10%를 상표사용료로 지급하고, 별도로 순매출액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IMF 비용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을 변경하면서 IMF비용은 쟁점물품 신고가격에 가산신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2009년 이전과 별도로 IMF를 지급한 2009년 이후의 기간에 라이센서가 수행한 국제마케팅 활동에는 큰 차이가 없으며, 청구법인도 그러한 라이센서의 활동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2) OOO 상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마케팅 활동은 라이센서의 책임이다. 계약서에도 라이센서가 선수, 팀, 스포츠 이벤트 후원, 각종 광고 활동 등을 수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결국 청구법인이 지급할 의무가 없는 비용에 대하여 라이센서의 요청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2003년 라이센스 계약에서는 상표권 사용료외에 IMF의 청구없이 라이센서가 이러한 활동을 모두 수행한 사실을 보더라도, 쟁점 IMF는 기존에 상표사용료에 포함하여 지급하던 것을 임의적으로 구분한 것에 불과하다. 상표사용계약 5조에서도 쟁점 비용은 라이센시가 본 계약에 의해 얻은 마케팅 효익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것일 뿐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라이센서가 국제마케팅 활동을 수행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 즉, 동 비용은 라이센서가 제공한 국제마케팅활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라이센서로서 OOO 상표의 이미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차원에서 수행한 마케팅 활동으로 청구법인이 얻은 효익에 대한 보상의 차원으로 지급하는 것이며, 결국 증가된 OOO 상표의 가치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상표사용료와 다를 바 없는 것이다.

(3) 쟁점 IMF는 상표사용료이며 쟁점물품과 관련되어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과세함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이 수입·판매하는 쟁점물품에 OOO상표가 부착되어 있으므로 관련성이 충족되며, 쟁점물품 해외 제조업체들은 OOO 상표가 부착된 물품을 제조할 권한이 없어 OOO 본사에서 승인하고 있고 상표사용계약에 따라 쟁점 IMF비용을 라이센서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 상표사용계약 10.3조 및 10.4조에 따라 상표사용계약이 종료되고 청구법인은 더 이상 OOO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질 수 없으므로 라이센서의 승인이 없이는 쟁점 물품을 제조하여 청구법인에게 공급할 수 없으므로 거래조건 또한 충족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라이센서인 OOO 등에게 지급한 IMF는 상표사용료로서 이를 쟁점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이므로 이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국제마케팅비용이 「관세법」제30조 제1항 4호의 상표사용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률 등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4. 특허권, 실용실안권, 의장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제19조(권리사용료의 산출)① 법 제30조 제1항 제4호에서 ‘이와 유사한 권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적 권리에는 속하지 아니하지만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사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

② 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특허권, 실용실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특정한 고안이나 창안이 구현되어 있는 수입물품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 그 고안이나 창안을 다른 물품에 재현하는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를 제외하며, 이하 ‘권리사용료’라 한다)는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본다.

3. 권리사용료가 상표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되거나 희석, 혼합, 분류, 단순조립, 재포장 등의 경미한 가공후에 상표가 부착되는 경우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본다.

3.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가 아닌 자로부터 특허권 등의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 판매자에게 그 특허권 등을 사용하게 하고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2009년 라이센스계약은 2009.1.1.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OOO 등과 체결한 것으로서, 동 계약에 의거 사용이 허여된 OOO의 상표, 상호, 로고 등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쟁점물품의 순매출액의 10%를 상표사용료(OOO 및 OOO 상표는 6%)로 지급하고, 순매출액의 4%는 IMF로 지급하는 것이었다. 청구법인은 종전 2003년 계약에 의한 상표사용료 10% 전부를 쟁점물품 수입가격에 가산신고 하였으나, 2009년 OOO와 이사건 계약체결 이후 상표사용료 10%만 쟁점물품 수입가격에 가산신고하고 IMF4%는 가산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다.

OOO 상표사용계약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계약 서문에서는 라이센서는 OOO 그룹의 모회사이며 OOO 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우선적인 책임을 지며, OOO 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책임의 일환으로 ① 스포츠 선수 및 팀 후원 ② 올림픽, 월드컵, 유럽축구 리그, 세계육상경기 등 스포츠 마케팅 ③ 광고 및 인터넷 등을 통한 홍보 ④ 상표 소유, 보호, 조사 등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관련된 법률지원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상표사용계약 5.1조에 “라이센시는 본 계약에 의해 얻은 마케팅 효익에 대한 보상으로 라이센서에게 라이센스 제품 순매출액의 4%에 해당하는 국제광고비(IMF)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5.5조에서는 “라이센시는 5.2조에 따라 게기된 활동의 성격, 범위, 규모 및 시기는 라이센서가 전적으로 결정하고, 라이센서는 5.2조에 언급된 활동을 수행하는데 발생한 실제 또는 예상 비용의 상세 내역을 제공하도록 요구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라이센서와 상표사용계약 체결 이전인 2003.1.1. OOO Int'l Marketing BV와 상표사용계약(이하 “2003년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03년 계약과 2009년 계약의 공통점은 라이센서는 OOO 그룹의 상표관리 전담을 위해 설립되었고, OOO 상표이미지에 우선적인 책임을 부담하고, 스포츠 선수 및 후원·광고 등 브랜드이미지 관련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바, 2003년 계약과 이 사건 2009년 계약에 있어 라이센서가 부담하는 의무는 동일하였다. 또한, 2003년 계약에서는 ‘Composite Charge’라는 명칭으로 순매출액의 10%를 상표사용료로 지급하던 것을 2009년 계약에는 청구법인의 영업이익에 따라 순매출액의 6% 내지 10%의 상표사용료를 지급하고, 순매출액의 4%는 쟁점 IMF비용으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으나, 동 IMF비용의 추가지급에 따라 라이센서로 부터 청구법인이 제공받는 효익의 내용은 차이가 없고, 라이센서가 2009년 이전 수행했던 마케팅 활동과 2009년 이후 현재 수행하고 있는 활동에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쟁점 IMF비용은 실제 국제마케팅 발생시마다 소요된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이 아닌 청구법인의 쟁점물품 순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는데, 이 산정기준은 청구법인이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신고하고 있는 상표사용료 산정방식과 동일한 방식이며, 청구법인은 쟁점 IMF비용을 매분기 상표사용료와 함께 송금하면서 ‘사용료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고 있었다. 또한, 청구법인의 2009년도 제28기 감사보고서상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11번(우발채무와 약정사항)항목에 쟁점 IMF 비용을 상표 매출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로열티로 지불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OOO세무서에 제출한 제28기 세무조정계산서상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에서도 무형자산의 소유권자는 OOO, 무형자산의 명칭은 ‘상표권 사용료율 14%’로 신고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 IMF는 기존에 상표사용료에 포함하여 지급하던 것을 임의적으로 구분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라이센서가 2009년 이전 수행했던 마케팅 활동과 2009년 이후 수행한 활동 및 계약내용에 차이가 없다는 점, IMF는 청구법인이 얻은 효익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증가된 상표가치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 라이센서가 IMF 실제소요비용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상표사용료와 동일하게 순매출액의 일정율로 청구하여 지급받는 점으로 보아 IMF는 상표사용료로 보여진다. 그리고, 청구법인이 수입·판매하는 쟁점물품에 OOO상표가 부착되어 있어 관련성이 충족된다는 점, 쟁점물품 해외 제조업체들은 OOO 상표가 부착된 물품을 제조할 권한이 없어 OOO 본사에서 승인하고 있고 상표사용계약에 따라 쟁점 IMF비용을 라이센서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 상표사용계약 10.3조 및 10.4조에 따라 상표사용계약이 종료되고 청구법인은 더 이상 OOO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질 수 없으므로 라이센서의 승인이 없이는 쟁점물품을 제조하여 청구법인에게 공급할 수 없으므로 거래조건 또한 충족되므로 청구법인이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국제마케팅비용은 「관세법」제30조 제1항 4호의 상표사용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