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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7.15 2016고단7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파 사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8. 19: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 중 알코올 농도 0.1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송악 사거리 쪽에서 동신 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였고, 피고인 반대방향 1 차로 상에서는 피해자 E( 여, 53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가 차량 직진 신호에 따라 동신 사거리 쪽에서 송악 사거리 쪽으로 직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직진 차량이 있는지 여부, 만약 직진 차량이 있다면 직진 차량에게 양보를 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진

1. 진단서, 사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