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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5고단23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17. 06:4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공중밀집장소인 D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 E(22세)의 목 부위를 입술로 핥고 성기와 가슴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자신에게 신체적 접촉과 키스를 하는 등으로 피해자와 합의 하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고 하여 범행을 부인한다.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경위, 신고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입술로 핥고 성기와 가슴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범행을 적극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