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17. 06:4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공중밀집장소인 D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 E(22세)의 목 부위를 입술로 핥고 성기와 가슴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자신에게 신체적 접촉과 키스를 하는 등으로 피해자와 합의 하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고 하여 범행을 부인한다.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경위, 신고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입술로 핥고 성기와 가슴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범행을 적극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