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지1007 | 지방 | 2010-08-16
조심2009지1007 (2010.08.16)
재산
경정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등】
조심2011지0818
처분청이 2009.9.14.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 114,710원, 도시계획세 80,290원, 지방교육세 22,940원, 합계 217,940원의 부과처분은 OOO 제상가동 제지하층 제1호 건물지분(402.97분의 27.87)에 상응하는 부속토지 면적을 27.87㎡가 아닌27.71㎡로 하여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제상가동 제지하층 제1호(이하 “이 건 상가”라 한다)의 건물지분(402.97분의 27.87)에 상응하는 부속토지 27.8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한 다음, 그 과세표준액을 57,356,460원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114,710원, 도시계획세 80,290원, 지방교육세 22,940원, 합계 217,940원을 2009.9.14.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상가는 10년이상 방치되었고 현재 매수자도 세입자도 없는 상태이므로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과다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2009.6.1.현재 이 건 상가의 건물부분 중 청구인의 지분에 상응하는 대지권 지분에 대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을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상가에 대한 재산세 등 과세표준액이 과다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83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187조(과세표준)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88조(세율)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토지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 세 율 |
2억원 이하 | 1,000분의 2 |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
10억원 초과 | 2백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제190조(과세기준일)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등)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제138조(공정시장가액비율)법 제187조 제1항 각 호의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 상가의 부동산등기부등본, 집합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위 OOO 상가건물은 대지 1100.1㎡, 연면적 1,477㎡인 지하1층, 지상2층의 집합건축물로서 그 건축주는 OOO이고, 주용도는 생활편익시설로 나타난다.
(나) 지상1층(8개호) 및 지상2층(7개호)은 건물의 전유부분 및 소유권인 대지권(1100.1분의 699.43)이 구분소유자별로 등재되어 있다.
(다) 이 건 상가인 지하층(1개호)의 건물부분(402.97㎡)은, 1997.6.27. OOO에서 소유권보존등기하였다가, 1998.5.25. 매매를 원인으로 OOO 및 OOO(이하 “수분양자”라 한다)에게 그 소유권이 전부 이전되었으며, 1998.7.4. 청구인이 402.97분의 27.87 지분을 수분양자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등 현재는청구인 외 4인의 공유지분으로 되어있다.
(라) 이 건 상가의 부속토지(1100.1분의 400.67)는 1998.2.23. OOO에서 소유권보존등기한 상태로, 대지권 지분(1100.1분의 400.67)이 등기된 사실은 없다.
(2) 한편, OOO에서 수집한 이 건 상가의 점포분양계약서 사본, 상가건물 대지 지분표, 분양주택 대지 소유권이전 승인원 사본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와 수분양자는 1996.1.17. 이 건 상가(전용면적은 402.97㎡이고, 대지지분 400.67㎡은 계약체결 이후 확정됨)를 분양가격 367백만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수분양자는 OOO에 분양대금 완납 후 1998.2.17. 이 건 상가의 부속토지 400.67㎡에 대한 소유권이전 승인원을 OOO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3) 먼저,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대지권이 등기되지 않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을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 납부의무를 부담지울 수 있는지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에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재산을 사실상 취득한 때에 비로소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그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재산세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취득세에 있어서의 취득의 시기에 관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를 준용하여야 할 것이고,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할 것OOO이다.
(나) 또한,「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은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 외에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은 대지사용권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이 건 상가의 건물부분 및 그 부속토지(쟁점토지 포함)에 대한 분양대금을 OOO에 완납한 수분양자로부터 1998.7.4. 이 건 상가 중 청구인의 지분(402.97분의 27.87)에 해당하는 부분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점,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 외에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은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고 일반적으로 함께 거래되는 것이 관행인 점, 점포분양계약서 사본·상가건물 대지 지분표 및 등기부등본 등에서 확인된 이 건 상가의 부속토지 중 대지권을 등기하지 않은 400.67㎡는 OOO 상가건물에 부속한 전체토지면적 1100.1㎡에서 대지권이 등기된 1층과 2층의 지분 699.43㎡를 차감하고 남은 면적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달리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청구인을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담하는 사실상 소유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청구인은 이 건 상가가 10년이상 방치되었고, 현재 매수자도 세입자도 없는 상태이므로 그 과세표준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그 과세표준 산정 등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7조 제1항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에서 건축물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 단서에서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OOO에서 수집한 점포분양계약서 사본, 상가건물 대지 지분표 및 분양주택 대지 소유권이전 승인원 사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이 건 상가 전유부분의 사실상 대지사용권 지분은 400.67㎡로 나타나고,
200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 외 4인이 사실상 공유하는 위 대지사용권 지분 400.67㎡를 각 지분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할 경우, 청구인의 대지사용권 지분은 27.71㎡(400.67㎡×27.87/402.97)에 해당하지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재산세를부과한 토지면적은 27.87㎡로 0.16㎡를 과다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및 토지대장에서 2009.1.1.현재 쟁점토지의 ㎡당 개별공시지가는 2,940,000원으로 확인된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2009년도 재산세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2009.5.31. 공시된 2009년도 개별공시지가(2,940,000원/㎡)에 쟁점토지의 면적(27.87㎡)을 곱하여 산정한 시가표준액 81,937,800원에 2009년도 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적용하여 산출한 57,356,46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쟁점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쟁점토지의 면적을 곱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고, 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 것은 잘못이 없다. 다만, 처분청에서 재산세 부과대상인 쟁점토지의 면적을 27.87㎡로 한 것은 잘못이므로 이를 27.71㎡로 하여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