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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29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908』 피고 인은 콘도 회원권 분양 및 이벤트 업을 해 오던 중 골프 멤버십 판매업체에서 멤버십 상품을 개발한 바 있다고

하는 D의 제안을 받고 고객이 일정 금액을 선납하면 전국 골프장에서 정해진 횟수만큼 골프장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무기명 골프장 멤버십 판매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E 빌딩 2 층에 위치한 골프 멤버십 판매업 등을 주 업종으로 하는 ㈜F 을 설립하고 부산, 대구, 서울에 총 5개의 지점을 설치한 후 지점장- 팀 장- 영업사원으로 영업조직을 구성하여 고객들에게 ‘880 만 원의 입 회비를 납입하고 실버 회원에 가입하면 전국 골프장 중 고객이 지정하는 골프장을 총 100회 이용할 수 있도록 예약하고 그린피를 납부해 주겠다’ 는 등의 광고를 하고 고객을 모집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의 ㈜F 은 별다른 자산 없이 회원들이 납부하는 입회 비만으로 운영되며 별도의 수익구조를 갖추고 있지 않는 반면, 전국 골프장의 이용료는 평균 13만 원 ~ 19만 원으로 회원들이 납부한 입 회비로서는 약정한 횟수의 골프장 이용료도 그대로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인데 다가, 회원을 유치할 경우 회원들의 납 입가에서 약 24%를 영업사원 등의 영업 수당으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고 전국의 지점 운영비 및 광고비 역시 과도하게 소요되어, 먼저 가입한 회원의 골프장 이용료를 뒤에 가입한 회원의 입 회비로 충당하여 지급하는 돌려 막 기식 운영이 불가피하였으며, 결국 신규 고객의 유치 실적이 고객의 골프장 이용 실적을 압도적으로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회원들에게 약정한 골프장 이용료를 지급해 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 그 약정의 실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