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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6 2014나31049

주식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아들 D와 함께 2010. 11. 15.경부터 E라는 상호로 ‘F’이라는 가맹점 사업을 하다가, G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2011. 5. 23.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한 뒤 위 가맹점 사업을 계속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는 10,000주이고, G은 그 전부를 보유하고 있다가 2012. 9.경 원고로부터 주식매매대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은 뒤 원고와 피고에게 각 5,000주(50%)에 관한 명의개서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8,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제1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8.경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던 G으로부터 이를 5,000만 원에 매수하되, 그 중 5,000주(50%)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해두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서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명의신탁약정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원고로 개서하는 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일응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주주명부의 주주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09. 06. 선고 2007다2775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 명의로 명의개서가 되어 있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중 5,000주에 관하여 주주명부의 기재와 달리 원고를 실질상의 주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그와...